올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큰 폭 증가
[경향신문]
올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 대비 5%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저금리 기조의 장기간 지속,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의 월간 주택매매거래량 집계를 보면 올해 1~3월간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누계)은 19만1919건이었다. 지난해 1~3월간 거래량 대비로는 0.3% 포인트, 최근 5년간 1~3월 거래량 평균 대비로는 16.9% 포인트 각각 거래량이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올해 1~3월간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로 지난해(28.4%)와 비교할 때는 10.3% 포인트, 5년간 평균(32.9%)과 비교할 때는 5.8%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아파트 외 빌라·연립 등의 월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빌라·연립 등의 월세 비중은 올 1~3월간 48.3%로 지난해(47.0%) 대비 소폭 증가했고, 5년 평균(50.3%) 대비로는 오히려 비중이 2.0% 포인트 낮아졌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나타났다. 수도권의 올 1~3월 월세비중은 37.3%로 지난해(33.5%), 5년 평균(34.3%) 등 대비 3~4%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반면 수도권의 빌라·연립 월세비중은 45.0%로 지난해(43.6%) 및 5년 평균(46.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 단위로 집계할 경우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월세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올 1~3월 전국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5.9%로 지난해(33.7%) 및 5년 평균(35.3%)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빌라·연립 역시 월세비중이 47.3%로 지난해(45.7%) 및 5년 평균(48.1%)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올해 유독 높아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저금리 기조,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기간이 늘고, 임대보증금도 2년 내 5% 이하 인상으로 제한됐다.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큰 폭 인상이 어렵게되자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준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미리 월세 전환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려는 집주인들이 늘고있는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세부담이 빌라·연립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월세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들 수요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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