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됐나..동대문 관악 막판 급매 쌓인다

권한울 2021. 5.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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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잔금 치뤄야
다주택 중과세 피하니
증여도 1분기 급등한데다
한달 남기고 '급매'도 출회
"자금계획 잘 세우고
중개업소에 그물 쳐둬야
급매 잡는 기회 얻어"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있는 가운데 서울 잠실 부동산 중계업소에 양도세 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 성동구 최고 입지 아파트 33평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급매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 30평대 아파트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일부 조정해드립니다."

"인천 송도 30평대 급매합니다. 5월 이후에는 매물 거둡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5월 말까지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이다. 서울 성수, 마곡, 노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형, 층수도 다양하다. 6월1일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2주택자와 3주택자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면서 세금 중과를 피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다.

여기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뛰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할 것이라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대신 '주택 처분'을 선택하며 매물이 늘고 있다. 집권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세금 정책은 향후 추이를 보기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막바지 급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8093건으로 한 달 전(4만6664건)보다 3.0% 늘었다. 두 달 전 4만1341건이던 매물은 4만8093건으로 16.3%나 급증했다.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과 아파트값 급등 피로감에 한동안 거래가 뜸했지만, 지난 3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일반인 열람이 시작되면서 공시가격 급등을 확인한 유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주택 처분을 결정하면서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아파트 매매 물량은 한 달 전보다 약 10% 늘었다. 서울 동작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도 한 달 전보다 매매 물량이 7~9% 늘었다. 성동구는 1694건이던 매매 물량이 한 달 새 1798건으로 6.1% 늘었고, 마포구는 같은기간 1613건에서 1706건으로 5.7% 증가했다. 송파구는 3337건에서 한 달 새 3516건으로 5.3% 늘었고, 강동구는 2412건에서 한 달 새 2524건으로 4.6% 증가했다. 다만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매매 물건이 한 달 전보다 각각 1.0%, 2.1% 줄었다. 집주인의 이해득실을 저울질을 해보니 세금보다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셈이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와 3주택자 각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분을 감안하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52%에서 6월 1일부터 26~65%, 3주택자는 기존 16~62%에서 36~75%가 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돼 1주택도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6~3%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인상된다.

당초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지난해 증여를 통해 매물을 정리했고, 남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큰 폭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결심하면서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1일부터는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세 차익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데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처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급매물을 잡기 위해 본인 집을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처분하고 '갈아타려는' 수요도 혼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은 "절세 매물을 잡기 위해 매수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물을 쳐 놓는 한편, 단기간에 잔금을 치뤄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며 "매도자는 늦어도 5월31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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