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부 1차관 "내년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많으면 세부담 감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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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많이 나올 경우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전체의 92%이고 이 구간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서 크게 세부담이 없지만 문제는 공시가격 6억원의 문턱을 넘는 주택 39만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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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많이 나올 경우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 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급등 시기 수혜계층이랄 수 있는 중고가 유주택자의 조세저항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윤 차관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부담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대로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결국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고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비판이 또 나오기 때문에 6억원을 넘어서는 호수를 본 다음에 세금 부담 감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전체의 92%이고 이 구간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서 크게 세부담이 없지만 문제는 공시가격 6억원의 문턱을 넘는 주택 39만채”라고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시세는 8억5400만원 수준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들 주택의 재산세부담은 20만~50만원 오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인 공시가격 등으로 인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투기활동을 부추겨왔다”며 “자산양극화 등에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도 분명히 있는데,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유주택 계층의 목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 여당이 일관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1420만5천호에 대해 전년 대비 19% 인상된 2021년도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가구들에서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폭을 10%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윤 차관은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와 관련해 ‘인센티브가 민간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바뀌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민간이 메리트가 있다면 )민간으로 가시는 것”이라면서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세입자를 쫓아내버리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조그만 상가도 철거해버리는 안 될 것이고, 저희들 공공이 하는만큼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차근차근 이 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드린다면 주민 동의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상거래를 포착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며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지만 3월24일 법안 통과로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엘에이치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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