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시 취업 제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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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대책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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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또 징계 후 퇴사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없게 된다. 보유 부동산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 시에는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이번 투기 근절대책은 빠르면 이날 발표된다. 사태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인과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LH 전 직원 A씨가 또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에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았다. A씨는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지난 22일 업무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특히 투기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퇴사 후 재이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유명세를 탔다가 직위해제된 LH 직원 B씨 사례와 같은 경우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적용될 지도 이날 결정된다.
다만 당초 함께 발표하기로 했던 LH 혁신방안은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그동안 공들여온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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