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계엄 사령관들 군사재판은 손 안 대기로 가닥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할 내란 특검이 계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 군사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검법이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2·3 불법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현직 군인들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휘를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이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곽종근 /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 "어떻게 하냐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내란 특검법은 이 재판들을 특검이 가져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 재판을 가져오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법원으로 가져올 경우 재판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맡은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군사법원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달라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쓸 수 없는 이유 등입니다.
특검 파견검사들이 논의해본 결과 군사법원 재판은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그대로 맡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 관계자는 "(군사재판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을 이첩받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다만,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 재판을 특검이 맡지 않을 경우 남은 내란 의혹과 이어질 외환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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