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일당에 '20억 두 달 맡기고 수익 40% 약속' 정황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을 확인한 데 이어, 얼마를 맡겼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억 원을 두 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원을 두 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에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검찰은 20억원을 약 두 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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