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43년 세무경력 중 역대급 보유세"..'세금폭탄' 피하려면?

이승아 기자,박혜성 기자,노해철 기자 2021. 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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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소유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 혜택"
"3억원 이상 주택, 자녀에 매매 시 중과세 피할 수도"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박혜성 기자,노해철 기자 = "제가 세무 공무원부터 세무사까지 경력이 43년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해일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서 세액을 파악하고 절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세 전문가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반드시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7일 뉴스1TV와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 넘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올해 보유세는 전년보다 30% 이상 오른다"며 "총 21억원의 주택 두 채를 소유하면 250~300%까지 인상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세 부담 상한률·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로 인상했다. 올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오른다.

안 대표는 "제가 세무 공무원과 세무사까지 다 합해서 (경력이) 43년 정도 되는데, 올해가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만큼 세 부담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원, 총 12억원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독명의(9억원 공제)에 비해 공제 혜택 규모가 늘어나는 것.

안 대표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나눠 가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떨어진다"며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연로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주택자 이상은 증여나 매매를 선택할 수 있다. 증여를 통해 과표를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 12%로 중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자녀라면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처분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자녀들이 능력이 있고 세대 분리 요건이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면 된다"며 "증여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가지고 중과세를 하는 데 반해서 매매는 취득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서 주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준공 완료 전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매물량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 상담을 받는 다주택자 10명 중 9명은 매매가 아닌 증여에 무게를 두고 절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팔겠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증여로 지금 주택을 보유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만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라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로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안 대표는 "세제 강화로 보유, 취득, 양도를 못 하게 막아버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순환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일정 연령이 넘은 분들, 보유 기간이 장기인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선 세제 감면 제도를 도입해 능력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1 이승아 기자

seunga.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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