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밀었던 김용원 “감사원 출석 거부”···‘인권위 독립성’ 주장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29억에 내놔…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 전광훈, 첫 재판서 “서부지법 사태 때 자고 있었다”···변호인 “성한 곳 없어” 보석 신청
- 미 컨설턴트 “김범석, 한국 국회 무시한 건 실수···이재용·최태원처럼 가서 사과해야”
-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시사
- 이충상,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윤석열차 관련 보복 암시’ 보도에 대법 “공공 이익 위
- ‘약물운전’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 가수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경찰 수사···전 의협 회장에 고발당해
- 임은정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와 다를 바 없어”
- “이럴 거면 안 사고 안 팔았다”…볼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뿔난 차주·딜러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