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현금청산해도 이득? 전문가들 "단기차익 차단 장치 필요"

유엄식 기자 2021. 3.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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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 공직자들에 대해 '현금청산'만 허용키로 했다.

━시흥시 과림동 등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급등현금보상해도 손실 가능성 낮아━18일 토지보상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공직자들의 투기행위가 다수 적발된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등의 공시지가는 최근 2~3년간 급등해 이 기준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아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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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 공직자들에 대해 '현금청산'만 허용키로 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시세차익 차단과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땅값이 급등한 탓에 현금청산을 받아도 이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공택지특별법을 비롯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흥시 과림동 등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급등…현금보상해도 손실 가능성 낮아
18일 토지보상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공직자들의 투기행위가 다수 적발된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등의 공시지가는 최근 2~3년간 급등해 이 기준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아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시흥시 과림동 소재 한 농지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2018년 1㎡당 67만원에서 2021년 93만1000원으로 39% 상승했다.

앞서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1.5배~2배 수준에서 현금보상액이 책정돼 왔다. 개별 필지 감정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들어 보상평가액이 점차 오르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공시지가 기준 1.5배를 받아도 높게 받은 편이었지만 최근엔 2배 이상 받은 사업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투기의혹에 연루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깐깐히 해서 보상액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선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제공=뉴스1
토지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외지인 대토보상 제한 등 보완책 제안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는 투기 재발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토지보상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데 지구 지정 2년 이내 토지 구매자에 대해선 원가보상 개념으로 필요 최소한의 보상액만 지급하되 20~3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선 재정착 지원을 위해 보상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통 땅값은 개발계획 등 중요 정보가 알려진 뒤 6개월~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뛴다"며 "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지가를 주민공람 시점(발표일) 시점으로 못박아서 단기차익 유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발표일부터 보상 착수까지 사업지구 내 부지가 바깥 부지보다 30% 이상 오르면 발표일 기준 표준시가로 보상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다산신도시 등 일부 사례만 적용됐다는 게 신 대표의 지적이다.

신 대표는 또 "현행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단기 양도에도 최고 50%만 적용된다"며 "보유기간 2년 이내 토지는 이보다 세율을 중과하면 투기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토보상은 원주민이나 장기보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투기 목적이 뚜렷한 단기 보유자는 협의보상 양도 등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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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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