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찍다 女동료 추행한 20대 공무원…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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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다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공무원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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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다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공무원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사의 주된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에게 형의 선고 유예를 포함해 감경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회복의 삶을 살 기회를 주신다면 그 책임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2심 선고공판은 8월 22일에 열린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0시 32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 촬영 중 동료인 B 씨(30‧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허리‧어깨‧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엉덩이와 주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 신체를 수회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후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직원들과 계속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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