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70.68% 급등..역대급 稅부담 온다

윤정원 2021. 3.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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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세종의 변화가 단연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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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420만5000가구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19.08%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15일 공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세종, 중윗값도 1등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세종의 경우 상승률이 70%를 넘어선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지난 2007년(22.7%)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세종의 변화가 단연 눈에 띄었다. 세종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무려 70.68%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의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 나오고 수요가 모이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는 상승률이 34.66%로 나타났고,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도 평균치를 상회했다. 반면 강남구(13.96%)와 서초구(13.53%)는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2020년 69.0%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는 서울이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었다. 중윗값은 세종에 이어 △서울 3억8000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6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내달 5일까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내면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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