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하면 압수수색" 서울시·국토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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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집값 담합, 불법청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온라인카페 가격담합, 부정청약 등 첫 기획조사고강도 수사 예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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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집값 담합, 불법청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민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청약 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각종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포착한 67건의 불법행위를 금주 중 서울시 민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사단은 추가 분석과 검증을 거쳐 수사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 관계자는 "단순 연례 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첩보 검증에 기반한 기획조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이후 공급한 단지에선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청약 전문 브로커들은 여전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주택청약저축 등 양도자를 모집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이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게 민사단의 설명이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집값담합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 행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사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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