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영향 '반전세' 늘어

김순환 기자 2021. 2.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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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동안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⅓이 반전세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2020년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서울에서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때는 지난해 4월(32.5%)뿐이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었다. 반전세 비중은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등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지난해 7월 28.5%에서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으며, 12월에도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도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작년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반전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면적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9층)에,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만 원(23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석 달 사이에 월세가 30만 원 오른 것이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59.85㎡는 반전세 임대료가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4층)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7층) 수준으로 올랐다.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 84.9㎡ 17층은 지난해 5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됐는데, 지난 1월8일 같은 층이 보증금 5억 원, 월세 80만 원에 계약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오르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다”며 “목돈 마련이 버거운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상황을 감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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