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후 집사면 현금청산" 법안 이달 국회 올린다..'속전속결' 정부
당정이 이달 4일 이후 집을 사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지구)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직장이전 등 '확실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외를 둘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안에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론 도정법에서 유일하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권리산정일 기준이 나와 있긴 하다. 정비계획이 수립돼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승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못 받는다. 아울러 90㎡ 이하 작은 땅(과소필지)을 보유한 경우도 우선공급권 대상이 아니다.
도시재생법에는 우선공급권 기준 자체가 없고 공공주택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당정은 과소 필지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내용과 함께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2월 4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3가지 법에 모두 넣을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는 공공주택법상 3년 한시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은 이런 한시 규정도 넣지 않는다. 도정법에선 공공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무한정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이 민간 재건축을 포기하고 2024년 2월 공공 직접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면 2021년 2월부터 3년 동안 이 아파트를 새로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간, 공공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등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도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이슈가 불거지면서 2·4 대책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과거 몇 년간 실거주 했다면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라고 판단, 우선공급권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왔다. 2월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 기간 거주하면 우선권을 줄 것이란 얘기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금지'예외 조항을 차용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거주한 경우엔 재정착을 위한 보완대책도 나올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일단 부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입주권 자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공식 발표와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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