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목소리.."전셋값 못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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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임대차2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았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세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은 거래가 되지 않게 묶어놓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임대차2법은 폐지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사인을 줘야 전셋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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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임대차2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이 유리해졌지만,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높아져 새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2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로 과반수를 넘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3%, '영향이 없다'는 13%에 그쳤다.
이같은 부정적 평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60대에서 반대 의견이 69%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63% △50대 60% △40대 51%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층인 20대, 30대도 예외는 아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20대는 35%로 찬성(26%)보다 더 많았다. 30대에서 '반대한다'는 답변은 47%로 역시 찬성(34%)보다 우세했다.
임대차2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전세난 가중'이 38%로 제일 컸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20%,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가 상승'은 17%였다. 이외에 '4년 뒤 재개약 불안'을 호소하는 응답자(5%)도 있었다.
긍적정으로 평가한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안정'(13%)과 '계약 연장(2+2년) 효과'(10%),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없음'이 5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세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은 거래가 되지 않게 묶어놓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임대차2법은 폐지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사인을 줘야 전셋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19%)의 3배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5%에 달했다.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내집 마련 욕구가 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34%)고 설명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어서', '면적·입지·주변환경 등 주거여건 때문'이라는 답변은 각각 20%, 19%였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전세는 주로 빌라와 소형 평수에 치우져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전세 대책으로 전세물량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 전세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세물량 공급 확대'를 이유로 든 사람은 23%로 나타났다.
이어 △최대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거나(20%)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효과(10%)가 있고 △소득자격 완화 등 중산층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11%)는 의견도 나왔다.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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