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대상 지역, 읍면동 까지 세분화된다

유인호 2020. 12.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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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규제지역지정 제도로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 힘들다"며"비규제지역은 핀셋규제했다가 집값이 안정화되면 바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등 규제 탄력성ㆍ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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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된다. 현재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도 6개월로 짧아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지역 지정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함께 규제가 이뤄져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정부가 인천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인도인 실미도까지 대상 지역에 포함돼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집값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 일부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단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할지는 미지수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후에도 대상지 인근 중소도시 집값이 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제 규제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집값 상승률이 낮아 예외 적용을 받았던 읍면 지역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11·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포에서 제외된 통진읍의 경우 5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3개 단지가 잇따라 입주할 예정이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19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김포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통진읍 마송리 '마송 현대1차'다.

이 단지는 이 기간 12건 거래되면서 김포 대장주로 꼽히는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의 거래량 10건을 웃돌았다. 집값도 뛰었다. 전용 84㎡는 지난 8일 2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현재 단 하나 나와있는 매물은 호가가 2억7000만원(저층)까지 오른 상황이다.

심지어 계속된 규제지역 확대로 지난해 말 39곳에 불과하던 전국 조정대상지역이 1년새 118곳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같은 규제지역지정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외지역도 많아 규제를 정확히 알기도 힘든 데다 집값 다 오른뒤 뒤늦게 규제하기 때문에 약발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규제지역지정 제도로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 힘들다"며"비규제지역은 핀셋규제했다가 집값이 안정화되면 바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등 규제 탄력성ㆍ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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