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0]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기간 '31년 만에' 늘어났다

김노향 기자 2020. 12. 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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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31일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됐다.

골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1회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다.

임대차계약 연장은 1989년 이후 31년 만의 대변화다.

당시 임대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는 총 4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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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경자년(庚子年) 경제계 뉴스(4-1)]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국회 통과
임대차계약 연장은 1989년 이후 31년 만의 대변화다. 당시 임대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는 총 4년으로 늘어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0년 7월31일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됐다. 골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1회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다.

여기에 전세 실거래가를 의무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연장은 1989년 이후 31년 만의 대변화다. 당시 임대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는 총 4년으로 늘어났다.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며 자연히 전셋집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폭등했다.

정부는 전세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긴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으로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며 무주택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기준 9억2093만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5.7% 상승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집값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지만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재산세 인상 및 가족 간 증여세 탈세 추적을 강화해 집값 안정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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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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