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18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의 종부세 법령 개정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과 다름없어 위헌이라는 이유다.
20일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인 18명으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변경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부세 부담이 164%로 늘었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도 1년 새 28%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들은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며 "정부가 과세표준인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비율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상했는지 알 수 없으며, 기준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임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모험과 도전을 해 뭔가를 이루겠다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이 많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드시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혼인하거나 가족과 가구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해 취급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처장은 앞서 지난 10월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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