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빌라까지 '풍선효과'..평균 매매가 1억8000만원 넘어

안혜원 2020. 12. 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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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했던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에까지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8월 3466건, 9월 3898건, 10월 4902건으로 증가세다.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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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경. /뉴스1

새로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했던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에까지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8월 3466건, 9월 3898건, 10월 4902건으로 증가세다. 지난달은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20일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매매 건수가 3229건에 이르렀다.

올해 경기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거셌던 지난 6월 6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로 7월(5016건)과 8월(3466건)에 감소했지만 이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수도권 전세난이 확산하자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에 빌라라도 마련하자는 젊은 층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7·10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 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1억8048만원)는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경기도 빌라에 부는 '풍선효과'가 확연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경기 빌라 법원경매의 낙찰률(33.1%), 낙찰가율(71.3%), 평균 응찰자수(3.6명)는 10월 수치(낙찰률 26.8%·낙찰가율 69.4%·평균 응찰자수 3.3명) 대비 모두 반등했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양지수아트빌 전용면적 43㎡는 낙찰가(8억1266만5000원)가 감정가(1억8500만원)의 4.4배에 달했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인 현대빌리지7차 전용 74㎡에는 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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