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는 내 딸" 책까지 내더니…제니에 고소당한 男 결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 A씨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가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다.
또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소설에서 비롯됐다. 해당 책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표지에는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에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 가짜 뉴스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제니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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