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옥

이성철 기자 2020. 12.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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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집세가 지난해보다 0.6% 오르며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세 가격 상승폭이 4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해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해 2018년 6월(0.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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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1월 집세가 지난해보다 0.6% 오르며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세 가격 상승폭이 4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해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해 2018년 6월(0.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0.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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