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외도 폭로" 의사에 146차례 12억 뜯은 40대, 징역 5년

강정태 기자 2025. 6.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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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사에게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인 B 씨를 협박해 146차례에 걸쳐 12억77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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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행세하며 협박…2년6개월간 돈 뜯어
병원 전화해 협박도…갈취한 돈 도박·유흥비 사용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사에게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인 B 씨를 협박해 146차례에 걸쳐 12억77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인 C 씨를 통해 과거 B 씨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C 씨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가족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B 씨가 일하는 병원에 전화해 협박하거나 지인들을 이용해 위협적인 전화도 걸어 B 씨가 겁을 먹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범죄로 2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협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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