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외도 폭로" 의사에 146차례 12억 뜯은 4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사에게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인 B 씨를 협박해 146차례에 걸쳐 12억77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화해 협박도…갈취한 돈 도박·유흥비 사용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사에게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인 B 씨를 협박해 146차례에 걸쳐 12억77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인 C 씨를 통해 과거 B 씨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C 씨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가족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B 씨가 일하는 병원에 전화해 협박하거나 지인들을 이용해 위협적인 전화도 걸어 B 씨가 겁을 먹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범죄로 2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협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북 모텔녀, 키 170 몸매 좋은 미인…나 같아도 음료 마셔" 미화 논란
-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알고보니 '한강 아이유' 윤영경…미스 춘향 '선' 출신
- "나와 사이 좋은 남편, 신혼 때부터 여러 명과 외도…이해 안된다"
- "참 연예인" 전한길 러브콜 받은 최시원…"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리송한 글
- "내가 일군 회사 뺏으려 불륜 누명 씌운 '바지사장' 아내…난 알거지로 쫓겨날 판"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
-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 하정우, 손흥민·메시 매치서 파격 민머리…차기작 촬영 임박 [N샷]
- 허스키 두들겨 패고 불태운 50대 남성…"내 닭 공격해 보복한 것"
- '달마시안 출신 XG 제작자' 재이콥스, 日서 마약 소지 혐의 긴급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