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벌금" "은퇴하면 서울 살지말란 말이냐"..종부세 불만 폭주
"보유세까지 포함하면 연1000만원..내년이 더 두려워"
"오른만큼 내야" "투기꾼 아니면 피해없어" 긍정 기류도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오른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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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있다고 1,000만원 넘는 보유세···은퇴자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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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19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49만원으로 올랐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모두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740만원에서 올해 1,082만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1,538만원으로 더 오른다. B씨는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만원 넘는 돈을 보유세로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실현된 이익도 없는데 주택 보유만을 이유로 세금을 크게 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관 관련 카페에도 오른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 같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수백만원씩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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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는 공시가·세율···"내년이 더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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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에는 이들을 향해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까지 내게 된다니 좋겠다. 축하한다”며 부러워하는 글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올해는 종부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오른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 95%, 내후년 100%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작년에 처음으로 13만원 수준의 종부세를 냈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 보유자는 올해 51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30만원, 내후년엔 225만원으로 오른다. 2년 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 총액은 719만원에 달한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시행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내년에는 713만원, 내후년에는 1,010만원으로 더 올라 2022년 보유세 총액은 1,961만원으로 2,000만원에 육박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크게 오르며 이 경우 보유세 총액은 올해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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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만큼 더 내야" vs "실현도 안된 이익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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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야당은 올해 크게 오른 종부세를 “폭탄”,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 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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