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2배, 부모는 1.5배"··· 서울시가 얹어주는 이 통장 [S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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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 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추가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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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
꿈나래 통장도 모집··· 자녀 교육비 걱정 던다

서울시가 청년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인 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 재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 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 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모집 방식이 아닌 서울시 전체 일괄 선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제공되고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만 36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추가로 모집한다. 이 제도는 3년 혹은 5년간 저축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적립해주는 구조로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1~80%에 해당돼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준이 완화돼 90%까지 인정된다. 다만 자녀가 여러명 있어도 한 명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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