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 우는 세입자들.. 전세보험 거절도 3배로 급증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4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오른데 이어, 전세금을 보장받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7월까지만 해도 월 100건대를 기록했지만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늘었고, 10월에는 또다시 급증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직접 HUG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에 월 1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최근 세입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 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마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임대차법이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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