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전월세시장.. 계약갱신 분쟁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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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2일로 100일을 맞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 2법은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이 특정 지역에 시간을 두고 적용해 장단점과 보완점을 확인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어야 했다"며 "시장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계약갱신과 종료' 분쟁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43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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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증감 상담도 5배 늘어
이사비로 수천만원 요구하거나
법망 피하려는 이면계약 급증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2일로 100일을 맞았다. 그간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와 달리 시장은 혼돈과 부작용으로 점철되고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이면계약과 수천만원의 이사비 요구, 중개업자에 대한 성공보수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분쟁 상담건수도 40%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분열과 반목만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임대차2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 상담' 총건수는 2만525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752건보다 42%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상담은 지난해 161건에서 올해 798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 2법은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이 특정 지역에 시간을 두고 적용해 장단점과 보완점을 확인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어야 했다"며 "시장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임대차계약 분쟁만 늘어났다. 명확한 법 규정과 해석 조항 없이 법부터 시행하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발로 뛰며 일일이 법적 해석을 구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계약갱신과 종료' 분쟁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43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은 21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났다. '임대차 기간'에 대한 상담은 지난해 991건에서 올해 4288건으로 4.3배 늘어났다. 서울 대치동의 C공인중개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전세 매물을 가진 중개업자가 이사 기간이 임박한 임차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선 시세보다 싼 전세를 구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줄을 서서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를 통해 계약을 한 사진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좋은 전셋집이 나오면 먼저 소개해 주겠다며 '급행료(촉진비)'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들도 생겨났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기존 세입자들이 '관람료'를 받고 집을 보여주는 일도 부지기수다.
임대인들의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정식 계약서에는 전월세 법적 상한인 5%만 임대료를 올리기로 한 뒤 이면계약서를 통해 추가로 월세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소위 '깔세'도 나타나고 있다. 깔세는 통상 집주인이 전세 만기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위약금 등의 명분으로 보증금 일부를 떼고 돌려주는 병폐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B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일종의 월세를 내면서까지 집을 구하려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다"며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싼 전세를 내놓으며 세입자가 집을 올수리하는 조건을 내놓기도 한다"고 전했다. 임대차2법의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에 대응할 단기적 해법으로는 전세공급을 늘리거나 전세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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