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종부세수 총 '5조원' 예상

김노향 기자 2020. 11.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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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내년 인상되는 종부세수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시행돼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난 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머니투데이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를 674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 총 종부세가 5조1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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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됐다.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3.0%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에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내년 인상되는 종부세수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시행돼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난 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머니투데이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를 674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주택 종부세율 인상분은 418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종전에는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0.6~3.2%를 적용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306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됐다.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에 3.0%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에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총 종부세가 5조1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내년 주택가격 인상의 효과를 반영한 추정치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2017년 1조6864억원, 2018년 1조8772억원, 2019년 2조671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조3210억원, 2021년 5조113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종부세 규모가 정부 전망치(5조1138억원)보다 많은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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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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