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12% 확 올려도..강남3구, 증여가 매매 앞질렀다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효과로 올해 연말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나올 물량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상했다. 1~4%였던 취득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최대 3배 인상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70%로 상향했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종전보다 2배 높였다.
집을 새로 사도, 보유해도, 팔아도 내야할 세금이 늘다보니 거래시장은 얼어붙었다. 7월 1만600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6880건, 9월 4795건으로 급감했다.
만약 다주택자 A씨가 가족에게 시세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1억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시세 20억~30억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아파트는 증여시 세부담이 수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증여 건수는 2843건으로 8월(2768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6680건에서 4795건으로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선 지난달 매매(770건)보다 증여(1037건)가 더 많은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는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8월 11일 이후 증여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었음에도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예상과 다른 흐름"이라며 "이는 억대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가족간 거래로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중소형 면적의 중저가 아파트였다"며 "이런 아파트들은 매매보단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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