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보유세 결국 '서민증세'..서울 3억~6억 재산세 폭탄
노도강·금관구 등서는 10배 가까이 늘기도
집값·공시가 '쌍끌이' 효과.."대책 마련 필요"
◇3~6억 중산층 재산세 부담 커졌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 3~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서울에서도 비교적 서민 수요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중산층 부담이 폭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 별로 재산세 상한 폭을 둬 전년 대비 지나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공시가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금관구’ 또한 마찬가지다. 3억~6억원 보유자들의 전체 재산세 대비 비중이 많게는 10배 이상씩 늘었다. 금천구는 2017년 2.0%였던 해당 구간의 비중이 올해 38.2%까지 치솟았다. 전체 108억8,000여만원 중 41억5,000여만원을 부담했다. 관악구는 23.3%에서 51.5%로, 구로구는 19.5%에서 50.5%로 각각 두 배 이상씩 올라갔다.
3억~6억원대 구간에서 재산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곳은 이들 자치구 외에 △중랑구(10.2%→44.9%) △서대문구(27.2%→38.5%)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동대문구(23.7%→55.0%) △마포구(25.0%→27.3%) 등 모두 15곳에 달했다. 이 구간이 중산층 1주택자들이 밀집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공시가 동반 상승에···“대책 필요”=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외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비중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억~6억원에서 68% 수준이다. 시세로 보면 5억~1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3억~6억원은 중산층 수요가 집중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서울 관악구 브라운스톤관악 전용면적 59㎡ 저층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3억3,800만원인데, 3년 전인 2017년 1월에는 2억3,800만원이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3억~6억원대 구간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구간의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 상한(10%)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가구당 부담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해당 구간의 세 부담 상한을 감안하면 가구별로 몇 만원 또는 10만원 수준이 올라간 것일 텐데, 1년 새 집값이 1억 이상씩 뛰었다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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