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파동' 당사자 됐다..집주인 실제 거주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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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파동'의 당사자가 됐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6㎡(34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세 계약을 맺었던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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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파동’의 당사자가 됐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86㎡(34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 7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고 해당법에 따르면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월 전세 계약을 맺었던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8억3000만원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내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화될 수는 없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셋값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셋값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 지역은 일정 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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