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가격 쉽게 안 내려가..추가 대책 강구"

진명선 2020. 10.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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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7월31일)된 지 2개월을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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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출석
"2개월 지나도 안정화 안 돼 안타까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 가격 상승세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전세 가격이)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7월31일)된 지 2개월을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중간에 계약 갱신 때는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임대인들이 초기 전세 가격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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