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 5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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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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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지난달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강동구(0.54%)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노원·동대문구(0.49%), 마포구(0.44%), 구로구(0.37%) 등도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오름폭이 컸다.
5대 광역시도 모두 전셋값이 전달보다 올랐다. 울산이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에는 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를 골자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감정원은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코로나 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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