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 5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

양다훈 2020. 10.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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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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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 지속"
5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부동산 업체 게시판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지난달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강동구(0.54%)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노원·동대문구(0.49%), 마포구(0.44%), 구로구(0.37%) 등도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오름폭이 컸다.

5대 광역시도 모두 전셋값이 전달보다 올랐다. 울산이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에는 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를 골자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감정원은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코로나 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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