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서울 집 사면 무조건 주택구입 자금 증빙해야

김정연 기자 2020. 9.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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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값에 상관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미만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지난 6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와 구입자금 증빙 의무화를 공언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17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추석연휴 직후,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대상이 기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가격과 관계 없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했던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앞으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이 적용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법인 거래에도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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