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게 죄냐".. 결국 헌법소원 나서는 임대차 3법 피해자들

박상길 2020. 9.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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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악법저지'(6·17피해자모임)·'임대차3법반대' 회원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부동산 입법은) 정부 실패의 책임을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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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악법저지'(6·17피해자모임)·'임대차3법반대' 회원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부동산 입법은) 정부 실패의 책임을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이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한도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 수단이던 전세는 사라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는데 정부의 세수만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악법저지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에 20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참여했다. 이들 카페와 단체는 앞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서울 도심 촛불집회를 열고서 6·17 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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