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서울 주택 매매 진정 흐름..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 진정 흐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는 진단이다.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개시했는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은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시범사업지 선정은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8.4대책 법제화 진행상황도 공개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은 이날부터 운영할 방안이라고 공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며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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