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영 "지금 집값 '어깨 위'..'패닉바잉' 비추"

황현규 2020. 9.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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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값이 어깨 위로 올라와 있다. 지금 아파트값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있는지 판단 후 매수해야한다."

양 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3040세대 신혼부부 등의 대기 매수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집값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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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 참석
내년까지 세금 중과 피하는 다주택자·법인 매물 나와
호가 버티기도 꺾일 것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금은 집값이 어깨 위로 올라와 있다. 지금 아파트값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있는지 판단 후 매수해야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21일 열린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 소장은 현 시점에서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2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패닉바잉시대, 주택시장은 어디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

또 법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양 소장은 현재 매도자들의 ‘호가버티기’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매도자들 이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외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집값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3040세대 신혼부부 등의 대기 매수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집값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 양 소장은 “신혼 부부 등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양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매도 시기를 놓쳤다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양 소장은 “선매도 후매수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며 “먼저 매도 계약을 취하고 후에 매수 계약을 해 실수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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