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상가, 민간 임대주택 전환하면 주차장 증설 면제

조윤경 기자 2020. 9.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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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도심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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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대상 민간사업자로 확대
임차인 자격, 車 미소유자로 제한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도심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부동산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5·6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오피스·상가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들 주택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주차장 증설 면제로 인한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6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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