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사전청약, 다음 주 3만가구 대상·일정 확정

이춘희 2020. 9.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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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패닉 바잉(공황으로 인한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사전청약의 세부 방안이 다음주 중 구체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음주 중 내년 공급되는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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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패닉 바잉(공황으로 인한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사전청약의 세부 방안이 다음주 중 구체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9000가구에서 6만가구(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확대키로 한 사전청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주 중 내년 공급되는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 관련 조건을 유지하기만 하면 100% 본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통상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업승인 → 주택 착공 → 본청약으로 이어지는 공공택지지구 개발 절차 중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이후 단계에서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의 핵심지 중 하나로 1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태릉골프장을 대상지 중 하나로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 가점이 아닌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매달 10만원까지 인정되는 납입액을 꾸준히 청약통장에 부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18년 넘게 납입한 2200만원 이상의 납입액이 있어야 당첨 안정권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지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교산지구 사전청약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 시점 이전에 경기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하는 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청약 자격을 부여하지만 순위가 보다 밀리거나 공급 비율에서 신청자 대비 적은 비중이 할당되는 만큼 당첨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전청약의 가장 큰 이점은 실수요층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전청약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청약은 한번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든 당첨을 포기하든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다른 주택 청약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1~2년 새 보다 좋은 조건의 청약 주택이 나타날 경우 얼마든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청약에 성공해 사전청약을 포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

다만 사전청약 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러 사전청약이 시간을 두고 진행되더라도 단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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