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만 받고 의무 안지킨 임대사업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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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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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상당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 6월말 기준 51만명, 등록임대 주택은 157만 가구에 달한다.
전수조사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6월 사업자의 자율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뒀다. 국토부가 아직 공식 통계를 내고 있진 않았지만 이 기간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위반여부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는 △4년 혹은 8년 등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5% 이내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 있다. 공적 의무를 지키면 취득세(50~100%) 감면, 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줬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공적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와 동시 추진하며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는 물론이고 세제혜택이 환수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을 피하려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등록말소를 통해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검토 중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상상이상의 법적의무 미준수'사업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곧바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허가나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사업자가 미신고 했다.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료를 5%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2019년 2월 이후 임대료 증액이 없는 묵시적 갱신도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으나 그 이전엔 '사각지대'였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본다. 공적의무를 지킨 일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부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와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세금을 토해 내고 퇴출되는 임대사업자가 대거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4년·8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비(非)아파트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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