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절규하는데...김문수 "고 오요안나 노동부 결정 내가 이끌어"자랑

장슬기 기자 2025. 5.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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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은 법률로 다스릴 게 아니야"
"중대재해처벌법 악법" 반복 주장...이재명 "국힘도 합의한 법안을 후보가 악법이라고 하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이지선 MBC 기자(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MBC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부 결정을 자신이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C 기자가 김 후보를 향해 '친기업 기조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지선 MBC 기자는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했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도 하셨다. '기업인은 감옥에 가면 안 된다.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기업인 감옥 리스크 때문이다'란 말씀을 여러번 했는데 자칫 기업인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을 전담하는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김 후보의 친기업 기조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킴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 이야기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가 넘는데 한국에는 100개가 안 된다. 왜 한국에 안 오냐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자칫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이 너무 기업하기 어려워서 안 온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이사회 위에 올라 앉아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배겨날 기업이 있겠냐”고 답했다.

이에 이 기자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는 법을 안 지켜도 되냐”고 묻자 김 후보는 “법을 지키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년 안에 결론을 내려줘야지 9년씩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MBC도 그렇지 않냐, 내가 이번에 오요안나 사건 있을 때 MBC에도 내가 바로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이런 고용노동부 판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로 근로자들의 권익 특히 인권이 옹호돼야 된다고 보고 기업도 자유로우면서도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앞서 지난 19일 노동부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이번 노동부 판단을 자신이 이끌어냈다며 자랑삼아 말했지만 유족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노동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오씨 유족인 어머니 장연미씨는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 쓰고 일을 부려먹으면서, 선후배 사이를 만들어놓고, 팀장과 국장 놓고 컨펌 받으면서 노동자가 아니냐”고 노동부 판단을 비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괴롭힘 성립 요건은 업무상 위계질서인데, 대체 개인사업자이자 독립사업자가 어떻게 선후배 관계가 성립하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뿐 아니라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1년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에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싸인해 놓고 그걸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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