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 이달 중 발표"

박상영 기자 2020. 8.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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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시장 회의 주재 "탈세 땐 국세청에 신고"
유튜브 등 통한 시세 영향·특정인에 중개 몰아주기 단속

[경향신문]

집값 잡힐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첫번째), 윤석헌 금감원장(세번째)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돼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며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으로 규정하고 지난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발표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온라인 카페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준수했는지와 개인 간 거래(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도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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