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집에 감춘 순금 100돈·명품 등 압류

제주도가 전국을 돌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들의 주거지를 수색해 순금과 명품, 현금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실태조사 및 가택 수색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들의 납세 회피 정황을 확인하고, 고가의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 종로구 고급 주택에 거주 중인 A씨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 양주, 귀금속 등이 발견돼 압류 조처됐다.
이 밖에도 명품 가방 12점,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 작품 4점, 현금 100만 원 등이 압류됐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체납 규모가 커지는 도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관리팀장을 중심으로 4명의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조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자 29명의 체납액은 총 34억원에 달한다.
실태조사반은 가택 수색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했으며, 압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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