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둔화

송진식 기자 2020. 8.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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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경향신문]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오름세가 4주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6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8월 1주차(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13%, 전세가는 0.20% 각각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고, 전세가 상승폭은 전주(0.17%)에 비해 0.03%포인트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4%, 수도권이 0.12%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동대문구(0.05%)·중랑구(0.05%)·강북구(0.05%) 등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모두 0.02%의 상승폭을 나타내 지난주와 동일했다. 경기도는 0.18%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1%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0.03%로 지난주와 오름폭이 동일했다.

한국감정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재건축단지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2.77% 올랐지만 지난주(2.95%)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된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일제히 올랐다. 수도권(0.18%→0.22%) 및 서울(0.14%→0.17%), 지방(0.15%→0.18%) 등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30일(0.19%)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군 수요나 정비수요가 있는 지역,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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