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구성원 충원 때 자격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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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할 때의 자격 요건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꾼다.
특히 현행법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이 탈퇴한 뒤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때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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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못 채워 사업 지연·무산되는 일 막기 위한 조치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할 때의 자격 요건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꾼다. 법이 정한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하고자 도입됐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서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무산돼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현행법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이 탈퇴한 뒤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때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 충원 자격 요건을 이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지 이전, 결혼 등의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이를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조합원이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 중이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범위 확대 여부, 분담금 징수·반납 관련 규정의 문제점 파악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 이후에는 손질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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