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분양주택, 5년 살면 공공이 매입 후 재분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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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매입한 공공기관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분양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 후에도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주택 매각 시 사업자가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수분양자와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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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설 위해 수익 필요한 LH에 부담" 우려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 처분 후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매입한 공공기관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분양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 후에도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주택 매각 시 사업자가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수분양자와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일반 무주택자는 일반 분양가의 80% 이하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5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을 팔 수 있으며 시세의 최대 50%가량을 나눠야 한다.
다만 환매 이후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발의된 법안은 사인 간 거래 또는 매각이 아닌 재공급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실 관계자는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했다"며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공급 시 공급가격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이를 환매 가격보다 낮게 재공급하면 LH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을 자산이 묶이게 된다. 수익을 임대주택 공급에 재투자해야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진 LH엔 달갑지 않은 조건이다.
환매 가격으로 공급해도 몇차례 재공급이 반복되면 종래에는 가격대가 높아지게 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교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LH는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지을 때마다 적자가 쌓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양주택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장기간 묶어두면 LH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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