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두 채 가지면 세부담 두배..종부세율 6%까지 인상

윤지혜 기자 2020. 8.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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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앞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당장 다음 주부터 인상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A씨.

올해 종부세 568만원이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천487만원으로 세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종부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가진 주택 수와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보다 2~3배 많은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7.10 대책) :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당장 다음 주,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통상 계약과 잔금을 치르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7.10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그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이번 달 10일까지 잔금 납부를 마쳤다면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반영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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