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리뷰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2020. 8. 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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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한달이 안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이 발표됐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예정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특별공급 물량 증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추가가 뼈대다. 여기다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물량을 기존 9000호에서 약 3만호까지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제도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1.5억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 100% 감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 11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세 조사대상 약 125만 가구를 기준으로 1억5000억원 이하 취득세 100% 면제 주택은 0.03%에 불과하다. 또, 1억5000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취득세 50% 면제 아파트는 1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7.10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다주택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강화다. 먼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하, 과표)에 따라 적용 세율이 현행 0.6%~3.2%에서 향후 1.2~6.0%로 인상될 예정이다.

게다가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시가의 75%~85% 수준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현행 90% → 2021년 95%)분까지 반영되면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내년 5월말까지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라는 취지에 반해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0.5%~2.7%에서 향후 0.6%~3.0%로 0.1%p~0.3%p 상향 조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상당수가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1%~3%(개인 4주택 이상 4%)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적게는 8%, 많게는 12%의 세율을 부과키로 한 것 역시 우려된다. 개인의 경우 향후 신규 구입으로 2주택이 될 때 8%, 3주택이 될 때 12%로 세율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며 법인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최고 세율인 12%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매매를 통한 취득 외에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 수 및 가액과 상관없이 현행 취득세율은 3.5%이다. 만약 증여를 통해 다주택자가 된 수증자에게 현행처럼 3.5%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들은 매매를 통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보다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 보다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개연성이 높아지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는 행위는 앞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기본공제(6억원)를 해주던 부분을 폐지하고 1주택 소유 시 단일 최고세율 3%, 다주택 보유 시 단일 최고세율 6%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인을 통한 주택 소유는 개인이 소유했을 때 보다 세부담이 강화된다.

또 부가적으로 법인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현행 1%~3%에서 12%로 대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을 신탁사에 수탁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기존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전환된다.

7.10 대책의 시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도상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이번 대책이 정말로 향후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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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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