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등 원주민, 땅 양도땐 '특공' 자격

정순구 기자 2020. 8. 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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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3기 신도시 등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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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²이상-무주택자 조건.. LH 등에 감정가 수준 넘기면
아파트 1채 특별공급 선택 가능.. 토지보상금, 서울유입 방지 조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규모 택지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도 다르다. 청약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다만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 되어야 하고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해도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경기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에선 특공을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1000m²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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