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방식 변경해 재건축 주택공급 2.5배↑

최재원,나현준 2020. 8. 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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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택공급 확대안 발표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조건
기존 현금·임대주택 대신에
공공분양 물량 포함도 유력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조건인 기부채납에 기존 현금과 임대주택 대신 공공분양을 적극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당정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기부채납 대상이던 공공임대와 현금 외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올릴 경우 당정은 재건축단지의 주택 공급이 2.5~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비사업에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용도지역 상향 포함) 등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공분양 방식 기부채납은 재건축조합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조합이 가진 토지 일부를 정부가 기부채납 받아 해당 용지에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등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공공재건축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용적률 체계에 따르면 일반주거3종(300%)에서 준주거(500%)로 상향 조정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인 10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공공분양 방식의 기부채납이 허용되면 전체 대지면적의 5분의 1을 정부가 기부채납받는 형식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해 아파트를 지어 일반분양할 수 있다. 현재 용적률 250%, 1000가구 규모 노후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용적률 500%, 2000가구로 탈바꿈한다고 가정하면 400가구 정도 공공분양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에 대한 재건축 조합들 반감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핵심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남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공공재건축 참여가 절실하다.

이 밖에 정부는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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