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일 흔드는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도 전격 꺼내드나

박상길 2020. 8.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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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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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휴가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실무 검토 중임을 보고했고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이후 이재명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3% 급감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 공포심에 의한 매수)들의 가세로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회동에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공포수요 상태에서는 공급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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